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이 오는 23일 대구식약청 강당에서 지역 식품 및 위생용품 신규 수입영업자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 식품 및 위생용품 수입영업자들이 수입신고 절차, 검사항목, 한글 표시사항 등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개정사항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 대구식약청 전경.
▲ 대구식약청 전경.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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