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이 오는 23일 대구식약청 강당에서 지역 식품 및 위생용품 신규 수입영업자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신규 식품 및 위생용품 수입영업자들이 수입신고 절차, 검사항목, 한글 표시사항 등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개정사항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 대구식약청 전경.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김현수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 국정쇄신 인적쇄신 기탄없이 의견 공유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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