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개발, 13일 지주 등 자갈마당 종사자 5명 업무방해와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오는 9월 착공 예정인 ‘자갈마당’의 민간개발 사업이 토지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행사가 토지 매입 및 이주비 문제 등으로 일부 지주를 고소하는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자갈마당 민간개발 시행사 도원개발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매매 업소 업주 A씨 등 5명을 업무방해, 시위 선동,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시행사 측은 건물 50여 곳 가운데 4곳을 매입하지 못했다. 또 34곳의 업소 가운데 3곳에 이주 보상비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시행사 측은 A씨 등 일부 지주의 무리한 토지보상 요구 등으로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시행사 측이 A씨에게 소유 토지 291㎡를 3.3㎡당 4천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시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원개발 관계자는 “A씨는 2010년 10월 경매를 통해 성매매업소 부지와 건물 등을 5억3천만 원에 낙찰받았다”며 “9년 만에 무려 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액을 누릴 수 있는 보상가를 제시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 “인근 몇 명의 지주들이 토지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자갈마당 종사자들을 선동해 시위에 참여하면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부추기고 있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행사 측은 A씨 등을 대상으로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자갈마당 종사자는 “시공사가 제시한 이주비와 보상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갈마당 종사자 50명은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이주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다음달 8일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한편 도원개발은 1만9천여㎡의 자갈마당 부지에 연면적 24만5천800여㎡의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한다. 아파트 4개 동 886가구 및 오피스텔 1개 동 256실 등 총 1천142가구가 들어선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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