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조원진 의원
▲ 조원진 의원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물산업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4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해 6월 제정한 뒤 12월 시행됐지만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물산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토록한 것이 특징이다.

조 의원은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인 물산업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연구능력 향상과 전문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물산업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물산업 기업이 겪고 있는 전문인력 부족과 제품 상용화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물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 의원을 비롯 박대출, 박완수, 홍문종, 서청원, 김석기, 함진규, 윤상직, 최교일, 윤상현, 김정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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