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2천500여 곳 주변 적색노면표시대상 선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 전체 소방용수시설 6천800여 곳 가운데 신속한 소방활동공간이 필요한 3천400곳에 대해 적색노면표시 선정 적절성을 판단하고자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조사한다.

이번 적색노면표시대상 선정은 지난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적색 노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신속한 소방활동공간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우선순위별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 업소가 5곳 이상 밀집한 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화재경계지구, 편도 2차선 이하 도로, 간선도로 등이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는 적색 노면 표시대상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적색 노면 표시가 된 곳에 차량 주·정차 시 기존 불법 주·정차금지 지역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액수는 승합차량 9만 원, 승용차량 8만 원이다.

김기태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차량 주·정차 시 적색노면표시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대상 선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경찰과 소방관이 합동 조사를 하는 모습.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대상 선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경찰과 소방관이 합동 조사를 하는 모습.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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