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의원 관광·외유·일탈 방지위해

구미시의회가 관광·외유성 국외연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9일 끝난 제230회 임시회에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가 관광·외유와 일탈로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구체화 △위원장 민간 호선과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심사 기준 구체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한 △내실있는 계획 수립과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지연 구미시의회 의원.
▲ 이지연 구미시의회 의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연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국외 우수사례를 의정활동에 접목해 의원 개인역량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이를 토대로 구미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미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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