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혐의 대부분 인정”, 황 시장 “항소할 것”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상일)는 지난 10일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고 피고인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시장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와 사업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안씨를 통해 사무장 김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천2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등 총 2천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