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세현(구미·교육위원회)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의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한 기금설치 규정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정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금의 사용용도와 요건에 관해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세현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등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고, 경기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이 크다”며 “미래 교육의 기초가 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세현 도의원
▲ 정세현 도의원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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