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 광고 10회 이내 허용, 어기면 2~3점 감점||감점 총점 30점, 초과하면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갖고 과열유치행위 감점 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 광고는 10회 이내로 허용하고 이를 어기면 2~3점 감점한다.
공론화 위원회 위원과 전문 연구단, 시만 참여단을 개별 접촉해 유치전을 벌이면 행위당 3~5점을 감점한다.
구·군청 소유 건물 내 홍보물 부착, 구·군청 발행 정기 간행물 홍보 외에 전단지나 홍보 물품 제작 배포는 금지하며 감점은 2~3점이다.
현수막과 입간판, 애드벌룬 이용 행위는 지정 게시대, 구·군청과 의회 청사 외벽을 통해 할 수 있다.
후보지에는 자치단체 기관 명의로 정책 안내 목적의 현수막을 20개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구·군청이 주최·주관하는 설명회와 토론회 외에 유치 목적의 집회나 서명운동, 유치 결의 삭발식 등은 행위당 2~3점 감점한다.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는 구·군별 과열 유치 행위 적발 자료를 예정지 평가자료로 제공하고 시민참여단에서 감점한다.
감점 총점은 평가 점수 1천 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30점 이내로 한다.
30점이 넘을 경우 상대 평가 방식을 적용해 시민참여단의 평가 결과로 나온 감점 총계가 큰 구·군일수록 감점이 커지도록 했다.
감점 기준은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
감점 행위에 대한 적발은 제보 접수를 기준으로 한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5일 개최된 대구시와 구·군청 간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식 때 구·군에서 건의한 내용을 일부 반영해 언론광고와 현수막 게시의 제재를 완화했다”며 “구·군청의 정책 안내 및 홍보 활동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