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 광고 10회 이내 허용, 어기면 2~3점 감점||감점 총점 30점, 초과하면

대구시 신청사의 과열 유치행위를 막기 위한 감점 기준이 마련됐다.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갖고 과열유치행위 감점 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 광고는 10회 이내로 허용하고 이를 어기면 2~3점 감점한다.

공론화 위원회 위원과 전문 연구단, 시만 참여단을 개별 접촉해 유치전을 벌이면 행위당 3~5점을 감점한다.

구·군청 소유 건물 내 홍보물 부착, 구·군청 발행 정기 간행물 홍보 외에 전단지나 홍보 물품 제작 배포는 금지하며 감점은 2~3점이다.

현수막과 입간판, 애드벌룬 이용 행위는 지정 게시대, 구·군청과 의회 청사 외벽을 통해 할 수 있다.

후보지에는 자치단체 기관 명의로 정책 안내 목적의 현수막을 20개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구·군청이 주최·주관하는 설명회와 토론회 외에 유치 목적의 집회나 서명운동, 유치 결의 삭발식 등은 행위당 2~3점 감점한다.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는 구·군별 과열 유치 행위 적발 자료를 예정지 평가자료로 제공하고 시민참여단에서 감점한다.

감점 총점은 평가 점수 1천 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30점 이내로 한다.

30점이 넘을 경우 상대 평가 방식을 적용해 시민참여단의 평가 결과로 나온 감점 총계가 큰 구·군일수록 감점이 커지도록 했다.

감점 기준은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

감점 행위에 대한 적발은 제보 접수를 기준으로 한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5일 개최된 대구시와 구·군청 간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식 때 구·군에서 건의한 내용을 일부 반영해 언론광고와 현수막 게시의 제재를 완화했다”며 “구·군청의 정책 안내 및 홍보 활동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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