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월 340만 원 임금 그대로 보존해달라 요구||-사측, 근로탁력제 도입 없이는 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 버스노조가 파업을 경고하는 등 노사 간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 보존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수익감소 구조에서 무리한 임금 인상은 결국 대구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7일 대구시와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측), 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제1차 조정회의가 열린다.

노조는 오는 14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동법에 따라 공익사업의 경우 조정 기간을 최대 15일 연장할 수 있는 만큼 노조 측의 수용 여부에 따라 파업일시는 달라질 수 있다.

파업 대상 업체는 대구 시내버스 26개 업체 중 22개 업체 1천299대다. 전체(1천598대) 81%에 달한다. 해당 업체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만 3천26명이다.

대구의 경우 내년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데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이번 파업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자동차노련의 전국적 공동투쟁이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손실되는 임금 보전과 61세에서 63세로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구 버스운전기사의 평균 임금은(5호봉 기준) 340만 원,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주 5일과 주 6일 근무를 병행하고 있다.

주 5일 근무를 할 때는 45시간 근무하지만 주 6일의 경우 54시간을 근무하게 되면서 2시간이 초과한다.

이에 주 6일 근무할 때는 근무 시간이 2시간 줄어 각종 수당에서 제외되면서 월급 27만~28만 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돼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매년 3.4% 정도 임금을 인상해 왔지만 이번엔 임금을 보존해달라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임금 동결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수익감소 구조에서 무리한 임금인상은 결국 대구시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신 대구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며 임금 보존도 가능한 탄력근로제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최연경 버스조합 과장은 “노사 합의로 탄력 근로제를 도입해 한달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책정하면 현재 근무시간 및 강도에 변화 없이 임금 보존이 가능하다”며 “탄력근로제 없이 신규채용으로 간다면 대구시 재정 부담이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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