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추석 전 모두 지급 예정||자녀장려금도 70만원으로 상향조정

올해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10만 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전망이다.

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이 폐지돼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올해 543만 가구로 급증했다.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작년 85만 원에서 올해 150만 원으로 높아졌다. 홑벌이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최대 지급액이 올랐다.

영세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작년 63만 가구가 평균 80만3천 원을 지급받은 데 비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 평균 115만3천 원이 지급돼 대상과 금액이 늘었다.

자녀장려금도 최대 지급액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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