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 잡았던 범인을 인계과정에서 놓친 후 8시간 만에 100km 떨어진 경주에서 붙잡았다.



칠곡경찰서는 1일 오후 1시16분께 경주시 황성동 한 원룸에 은신하고 있던 피의자 김모(34·무직)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칠곡군 석적읍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배우자의 지인 B(27)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린 특수폭행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오전 5시6분께 칠곡경찰서 현관 입구에서 자신을 경찰서로 인계과정에서 석적지구대 직원 3명을 밀치고 한쪽 손목에 수갑을 찬 채 1.4m 높이의 경찰서 담을 넘어 야산으로 달아났다.



달아난 범인 추적에 나선 경찰은 김씨가 오전 5시30분께 왜관철교를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을 확인하고 가용 경찰을 동원, 그의 뒤를 쫒는 등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칠곡경찰서가 범인인계과정에서 놓친 범인 1명을 잡기 위해 가용인력을 동원한 것은 경찰력 낭비이자,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사진은 칠곡경찰서 전경
▲ 사진은 칠곡경찰서 전경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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