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1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징계 결정해||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연(무소속) 대구 중구의회 의원이 30일 출석정지와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 여성 시민단체 등은 제명이 아닌 징계 처분에 불과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1일 중구의회는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은 경고문을 통해 “홍준연 의원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하성 발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음에도 사과 및 유감 표명 등 반성하는 점이 없어 중구의회의 명예를 실수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홍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향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중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여러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로 홍 구의원은 오는 30일까지 구의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성명서를 내고 홍 구의원에 경고성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징계 30일 동안 의원 활동만 하지 못할 뿐 의정비 등의 혜택이 유지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며 “공식적인 사과 없이 반성조차 없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정 질문에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며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천만 원을 받고 자활 교육을 받은 뒤 또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도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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