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1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징계 결정해||
이번 징계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 여성 시민단체 등은 제명이 아닌 징계 처분에 불과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1일 중구의회는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은 경고문을 통해 “홍준연 의원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하성 발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음에도 사과 및 유감 표명 등 반성하는 점이 없어 중구의회의 명예를 실수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홍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향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중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여러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로 홍 구의원은 오는 30일까지 구의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성명서를 내고 홍 구의원에 경고성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징계 30일 동안 의원 활동만 하지 못할 뿐 의정비 등의 혜택이 유지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며 “공식적인 사과 없이 반성조차 없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정 질문에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며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천만 원을 받고 자활 교육을 받은 뒤 또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도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