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참문어 미성어 보호를 위해 300g 이하 ‘참문어’의 포획이 금지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30일 이런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어업인과 레저객의 남획을 방지하고 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 설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과학적 검토 및 지자체·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참문어의 포획금지 체중을 300g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이 설정되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어민과 어촌을 찾는 레저객간의 불필요한 마찰 발생을 예방, 어업인과 레저객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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