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차량과 지인 차량 등 총 79대 단속자료 삭제 밝혀져

김천경찰서는 김천시청에서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단속 자료를 삭제한 혐의(공용서류 무효 등)로 사회복무요원 A(23)씨와 담당 공무원인 B(38)씨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담당공무원 B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최종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관용차량 및 지인 차량 총 79대의 차량에 대한 단속 자료를 삭제해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식 단속 업무를 하는 C(55)씨 등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문자를 받고,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주정차 단속 자료 5건의 삭제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정차 단속 자료가 삭제돼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 김천시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김천시청 주·정차단속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지난해 11월23일 KTX 김천역 인근에 불법 주차로 적발된 지인 승용차의 기록을 삭제하고, 단속정보를 지인들에게 알려준 사실이 자체 감사결과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A씨의 이같은 행위는 A씨가 게시한 자동차 동호회원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어쩌다 단속에 걸렸냐, 벌금 확정이냐, 기록 삭제했다” 등의 주고받은 내용이 노출되면서 들통이 났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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