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여파에 정국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이는 지난달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 모습.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여파에 정국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이는 지난달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 모습. 연합뉴스
여야의 극심한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가 지난달 30일 출발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부의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지난 뒤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들 법안에 찬성하는 심상정 의원(정개특위)과 이상민 의원(사개특위)이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이에 따라 양 특위가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해 회의를 연다면 상임위 심사 위원이 대폭 줄 수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특정 기간 활동이 요구되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두 번째 관문인 법사위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간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본회의에 부쳐진 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60일 전부를 단축해 곧바로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은 패스트트랙 절차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찬성했다는 뜻이지 내용까지 찬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복수로 상정된 공수처법을 단일안으로 만드는 것부터 장외 투쟁까지 예고한 한국당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가 나와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 뜻을 명확히 한 한국당은 물론 패스트트랙을 강행시킨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도 각각 셈법이 달라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때문에 기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고 비례대표수는 47석에서 75석으로 증가한다.

정개특위가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으니 330일이 되는 날은 내년 3월24일이다.

21대 총선을 치르는 4월15일까지 20여일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안 대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

정개특위 활동기한도 오는 6월30일 만료되니 상임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 내겠다는 의미”라며 “선거법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법이다. 여야4당 합의를 기초로 한국당과 논의를 많이 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난투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여야는 제각기 다음 수를 고심 중에 있다.

패스트트랙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은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고 있고 민주당은 ‘민생포기정당’ 프레임을 앞세워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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