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사업단장 직책수당 구미시에 받고도 미지급||지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억5천 지연지

김상욱 엑스코 사장이 임금체불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엑스코 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노동청이 지난 25일 김 사장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김 사장은 2017년 구미사업단장의 1년간 직책수당 600만 원을 구미시로부터 보조받아 놓고도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월 엑스코 직원 60여 명에게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억5천여만 원을 21일간 지연 지급하는 등 2가지 고발 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사장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조는 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인 경찰이 김 사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며 검찰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북부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사장에 대해 건강보험법 위반은 그의 직접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이같은 행위로만은 기소 처분하기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노조는 “경찰에게 수사과정을 문의한 바 정작 변조된 자문위촉서를 정보 공개한 담당 부서의 임직원조차도 조사하지 않았고 문서가 변조된 경위 또한 밝혀내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경찰의 이와 같은 미흡한 수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엄정한 추가조사와 함께 이미 밝혀진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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