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적용

이른바 대천항갑질횟집으로 인터넷커뮤니티에서 화제가된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 업주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충남 보령의 한 횟집 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65·여) 씨는 올해 초 해당 횟집에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자 다른 횟집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냈다.

4년간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3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A씨는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령지청은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1천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업주에게 7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업주는 1천원권 지폐 수천장을 상자에 넣어 놓고 업주는 A씨에게 “직접 세어보고 가져가라”고 했다.

또 업주는 또 주변 상인들에게 A씨와 관련된 퇴직금 일화를 소개했고, 상인들은 블랙리스트처럼 A씨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종용했다.

분노한 A 씨는 업주를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신고했고,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업주를 검찰에 넘겼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불매운동을 하자며 해당 업주를 성토하고 있다.



▲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보령시청 시민의 소리 게시판
▲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보령시청 시민의 소리 게시판
보령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서는 “고향이 부끄럽소”, “대천바가지 유명하다”, “불매운동에 동참한다” 등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onlin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