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경찰서
▲ 서부경찰서
대구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실화죄 또는 현주건조물방화)로 집주인 A(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9시10분께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다.

불은 가재도구 일부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A씨와 윗집에 사는 주민 B씨가 다쳤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다 실수로 불이 났다. 물을 뿌려 불을 끄려고 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대로 실수로 불이 난 것인지 고의로 방화를 저지른 것인지 확인 중”이라며 “정확한 사고 이유를 조사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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