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4일 포항지진 대책사업으로 1천13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책정했으나 필요한 금액에 턱없이 부족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 규모로는 지진 이후 장기간 침체에 빠진 지역 경기 회복과 이재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엔 한참 부족하다.

경북도는 당초 지진대책사업 착수와 조속한 진행을 위해 정부 추경에 국비 3천765억 원을 요청했지만 1/3로 싹둑 잘렸다.

경북도는 지진대책사업으로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1천 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건립, 흥해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국가방재교육관 조성, 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당장 대책 사업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이제는 특별법 제정 말고는 방법이 없다.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야 충분한 피해복구와 보상이 가능하다.

포항시민들과 당국도 잰걸음을 하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포항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진 데 이어 25일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 24일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찾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포항 지역은 지진 발생 후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진의 깊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 주민들도 힘들어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인구 유출 등의 간접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이 지사는 진영 장관에게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진 특별법 제정과 국가방재교육관 건립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졌는데도 개인에게 피해구제를 부담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북도는 앞으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꾸준히 요청해야 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관련 부처와 국회를 찾아가 특별법 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야 한다. 포항시의 복구와 피해보상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보상 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용 보완과 함께 특별법 안에 지역 발전 방안 등을 담은 포괄적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주길 바란다. 실의에 빠진 포항시민들을 빠른 시일 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