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화물차 52% 대구지역 아닌 곳에 차고지 설치해||-차고지 확보 위해 음성거래까

김형민(48·달서구 용산동)씨는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 최근 경북 의성의 한 공터를 임대했다.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지만 대구에는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한 까닭이다.

김씨는 “의성 공터는 명목상 차고지일 뿐이다”며 “화물차 연비가 리터당 3㎞ 정도 나온다. 고속도로 비용까지 생각하면 차라리 불법 주차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게 낫다”고 털어놨다.

미흡한 법적 제도와 부족한 공영차고지가 화물차 불법 주차를 부추기고 있다.

현행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등록이 필수지만 인접 시·도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이다.

실효성 없는 제도에 공영차고지 부족으로 화물차주들은 차고지 확보를 위해 웃돈을 주는 등 불법 거래까지 일삼고 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차고지 등록 의무(1.5t 초과)가 있는 화물차량은 1만3천800대다. 이 중 지역 내 차고지를 둔 화물차량은 6천587대로 48% 수준이다. 나머지 7천213대(52%)의 차고지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돼 있다. 절반 이상이 운행 후 다른 지역에 차를 대고 와야 하는 셈이다.

이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설치 의무가 인접 시·도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지자체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경우 인접 광역시나 도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는 경북이나 경남에 차고지를 설치하면 된다. 대구에 거주하면서 200㎞나 떨어진 울진에 차고지가 있어도 상관없다.

높은 임대료가 부담되거나 차고지 부지를 구하지 못한 화물차주들은 불법 브로커들을 통해 대구가 아닌 경북이나 경남으로 차고지를 구하는 일이 흔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차 면허를 사고팔 때 브로커들이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에서 구하기 힘든 차고지를 경북 등을 추천하며 웃돈을 받아 챙기는 형식”이라며 “경북 지역 주차장 소유주와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등록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음성거래는 결국 공영차고지 부족에 따른 문제에서 비롯된다.

대구의 금호공영차고지(305면)와 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190면)의 이용률은 100%로 빈 자리가 없다.

박재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대구경북지부장은 “공영차고지는 화물업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지 않은 한 자리가 나지 않는다”며 “화물차주들도 대형사고에 대한 불안함에 차고지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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