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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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서 필로폰을 사들여 재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B씨를 구속하고 B씨의 아내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 등에게 2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8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서울 한 모텔에 모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투약 현장을 덮쳐 검거했으며, 필로폰 3.04g(시가 1천10만 원 상당)과 주사기 10개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필로폰 3.04g은 101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며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5월24까지 마약류 등 약물 이용범죄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해외 불법 사이트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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