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검사, 상사 비위 고발에 대한 보복성 조치 반발||피의자 사주풀이 프로그램으로 ‘변호사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 준 검사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해당검사는 상사 비위 고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진모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3월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에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출력해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 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져 징계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진 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진 검사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검사는 “만세력 소프트웨어는 일기 예측 프로그램처럼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통계 서비스”라며 “피의자들에게 만세력 상 통계로 나타나는 적성과 장점을 알려주고 범죄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조언해 준 일로 감사 편지를 많이 받아 대검찰청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미담사례로 여러 번 소개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 근무 당시인 2017년 6월 자신이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당시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대검에 감찰을 요청해 법조계의 관심을 받았다.

진 검사는 지난해 이 사건으로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보복성 표적 사무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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