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회에 따르면 황병직 도의원(영주·무소속)이 '경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 기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안전기술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신기술의 실용화와 보급,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 운전자로 규정하고 자동차에 고령 운전자 표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도민이 보호하고 배려하는 운전문화를 확산하도록 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해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에는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만4천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5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도 2016년 2천113건(사망 103명), 2017년 2천258건(사망 114명), 2018년 2천538건(사망 111명)으로 증가하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안을 마련했다.
황 도의원은 “경북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해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