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경북도회에 따르면 황병직 도의원(영주·무소속)이 '경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 기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안전기술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신기술의 실용화와 보급,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 운전자로 규정하고 자동차에 고령 운전자 표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도민이 보호하고 배려하는 운전문화를 확산하도록 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해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에는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만4천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5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도 2016년 2천113건(사망 103명), 2017년 2천258건(사망 114명), 2018년 2천538건(사망 111명)으로 증가하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안을 마련했다.

황 도의원은 “경북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해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황병직 도의원
▲ 황병직 도의원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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