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몰린 이의신청, 지난해 27건에서 올해 315건(11.6배↑)

▲ 송언석 의원
▲ 송언석 의원
올해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인 9.1% 높아지면서 이의신청 건수가 10배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조정 반영률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이의신청 7건 중 단 1건도 조정되지 못했고 경북은 10건 중 1건만 조정되는 등 반영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가 1건인데 비해 올해는 7건으로 늘어났다.

경북 역시 지난해 3건에서 10건으로 증가했지만 대구는 단 한건도 조정되지 못했고 경북은 1건만 조정되는데 그쳤다. 반영률이 대구는 0% 경북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의 이의신청이 27건에서 올해 315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총 이의신청 431건이 나왔지만 불과 8건만이 조정, 전체 반영률은 1.9%에 그쳤다.

정부가 밀실에서 공시가를 산정해놓고 국민들의 이의신청은 묵살, 국민들은 몰라도 되니 그냥 따르라는 식으로 일방통행 독주를 하는 행태라는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에 이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는 오는 30일 공시,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하지만 표준주택 공시가 이의신청의 반영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황에 비춰 개별공시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이 오르고 기초수급 탈락자가 늘어나는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유발 할 것”이라며 “공시가 인상이 ‘제2의 최저임금’과 같이 국민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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