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확산되기 어려운 산업융합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활성화를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당협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융합플랫폼은 산업인터넷 기반의 산업플랫폼과 전체 산업의 산업별 플랫폼에 개별 기업의 플랫폼을 연결한 다층의 버티컬 플랫폼을 말한다.

현행법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산업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융합플랫폼에 대한 정의가 없다.

개정안에는 산업융합플랫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에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의 개발, 연구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산업융합플랫폼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관련 규제를 포함하는 경직적인 규제 시스템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해 및 신뢰가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말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활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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