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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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5명을 살해한 피의자 안인득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8일 오후 안인득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영장 발부했다.

경찰은 안 씨가 당일 근처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것과 2~3달 전 흉기를 구입한 점으로 보아 이번 사건을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

▲ 사진=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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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는 그동안 불이익을 당해 화가 많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저도 하소연을 많이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사건 조사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래저래 인생사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아파트 주민들이 안 씨의 폭행 등을 참다못해 여섯 차례나 신고했지만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진주경찰서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희생자들의 발인식은 19일과 20일에 걸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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