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최근 소보면 서경리 소재 창고 및 대지에 25t 화물차를 사용해 사업장 폐기물인 폐자재, 폐합성 수지 등 200여t을 무단투기 한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대지에 사업장 폐기물인 폐자재, 폐합성 수지 등 200여t이 무단투기돼 심한 악취와 함께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대지에 사업장 폐기물인 폐자재, 폐합성 수지 등 200여t이 무단투기돼 심한 악취와 함께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민들의 눈을 피해 인근 영천에서 25t 트럭을 사용해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소재에 수백여t의 폐기물을 투기한 협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최근에도 불법 폐기물 투기로 단속된 적이 있는 등 상습범으로 밝혀졌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최혁락 군위경찰서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인 군위군과 공조해서 사업장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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