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민들의 눈을 피해 인근 영천에서 25t 트럭을 사용해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소재에 수백여t의 폐기물을 투기한 협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최근에도 불법 폐기물 투기로 단속된 적이 있는 등 상습범으로 밝혀졌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최혁락 군위경찰서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인 군위군과 공조해서 사업장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