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치욕적인 사례라 주장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격 석방과 관련, 18일 “문재인 정권의 ‘김경수 구하기’ 시나리오, 현실로 드러났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강 의원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 직후인 지난달 8일, 본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석방을 지렛대 삼아 김경수를 풀어주려 할 것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정략적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지사는 자신이 의원시절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완전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나타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 드루킹 사건은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며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김 지사가 최종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화살은 곧장 대통령에게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유죄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적폐로 몰아붙이는 한편 판결문을 궤변으로 매도하고 재판부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심지어 김경수를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는 이후 소위 ‘사법농단’을 이유로 기소까지 되고 말았다. 마치 입법·행정 권력을 쥔 정부여당 독재정치의 현현(顯現)을 보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김경수 지사는 댓글조작 전문가 드루킹과 공모해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권력의 유일한 정당성 획득 수단인 선거를 능멸한 중범죄자”라면서 “이러한 중범죄자에게 보석을 허가한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고 실체적 진실 은폐를 돕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의 항소심 주심이 사법부 이념편향성 논란에 중심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라는 점은 더욱 깊은 우려를 낳는다”고 맹폭을 가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를 망국으로 몰아넣은 우고 차베스가 자신의 독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법부를 장악한 바 있듯이, 사법부가 살아있는 권력과 영합해 재판결과가 좌지우지된다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는 완전히 무너진다”면서 “이번 김경수 지사 보석결정은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에 굴복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치욕적인 사례다.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고 역설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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