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어 제명당한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8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문에 신청인인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신청인 대리인은 “박 전 의원은 우발적으로 폭행한 데다 피해자와 손해배상 합의서도 작성했다. 권 전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도우미가 있느냐는 대화만 나눴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제명까지 할 사안이 아니다. 다른 지방의회에서 이뤄진 징계 사유와 비교할 때 제명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제명처분의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가이드 폭행 등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된 만큼 선출직 특성상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져 의회에 복귀한다면 새로운 갈등이 촉발되고, 의회 마비에다 의정활동도 불가능해진다”고 맞섰다.

또 “예천군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신청인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이달 말을 전후해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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