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속옷을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20대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장민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6시45분께 경북의 한 대학 캠퍼스 도서관에서 팬티스타킹 등 여성용 의류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여장하고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대학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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