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17일부터 시행됐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이 신고대상이다. 이날 대구 북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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