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청와대는 규정 상 문제가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직원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보안 유지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호처 직원들은 채용될 때 ‘내부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안이 생길 경우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는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조직이므로 조사 여부 등 내부 관련 사항은 보안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보도내용도 내용이지만 내부정보 유출 그 자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경호를 담당하는 부서로 청와대 조직 중에서도 특별히 높은 보안과 기밀 수준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경호처가 내부 감찰부서 주도로 전체 490여명 직원 가운데 150명 이상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