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판결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전환된 오늘(17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약 2년 만으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중세가 심각해져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 집행 정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에 대한 건의를 올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상고심이 접수된 뒤 세 번째 연장된 구속기간이 16일 밤 12시로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다.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남은 사법적인 책임은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물으면 된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16일)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한은 만료됐지만, 공천개입 혐의로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어 석방 없이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되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