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지원조건을 확대해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둔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이며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이름으로 지역 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으면, 1명당 월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근로자 수 15명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근로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시는 기업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월세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으며, 근로자의 근무연수가 5년 미만 사항은 삭제했다.

또한 근로자 이름으로 계약된 기숙사도 사업주나 법인이 월세를 지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따라서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청은 경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경제진흥원(054-275-2967)이나 영천시 기업유치과(054-330-6033)로 문의하면 된다.



신해근 기업유치과장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 안정성을 높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정주 인구를 늘려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영천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지원조건을 확대해 시행한다.
▲ 영천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지원조건을 확대해 시행한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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