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앱만 단속규정 통일||-생활불편신고앱 단속규정은 구ㆍ군청별로 달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규정이 8개 구·군청별로 달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본보 4월10일 5면)에 따라 대구시가 단속규정을 통일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단속규정만 통일됐을 뿐 생활불편신고 앱은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토록 해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표준안을 만들어 신고대상과 정차유예시간을 통일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표준안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즉시 신고대상을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으로 통일했다. 주민 누구나 이곳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만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제 운영시간은 24시간, 신고기한도 3일 이내로 모두 통일했다.

다만 변경된 사안에 대해 다시 행정예고(20일 이상) 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일은 지자체별로 다음달 말에서 오는 6월 초는 돼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또 다른 주민신고 앱인 생활불편신고앱의 단속규정은 통일하지 못했다.

현재 규정을 보면 중구·서구·남구·북구는 인도만 정차유예시간을 1분으로 한 반면 동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은 인도와 안전지대, 황색복선 구간까지 정차유예시간 1분으로 즉시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동구와 수성구·달서구·달성군에서는 황색실선이나 복선 구간에 잠깐 정차해도 신고대상이지만 중구와 서구·남구·북구에서는 5∼10분간 정차가 허용되는 셈이다.

즉시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정차유예시간도 구·군청마다 다르다.

중구·남구·수성구·달성군은 정차유예시간이 10분이지만 동구·서구·북구·달서구는 정차유예시간이 5분이다. 남구는 황색 복선은 5분, 실선은 10분의 정차유예시간을 뒀다.

신고제 운영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등 구·군청별로 다르다.

대구시는 이번 행안부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단속규정을 통일한 것이 아니라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천 화재 등으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등 안전과 관련된 구간에 주·정차 한 차량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이번 통일안의 핵심”이라며 “앱별로 단속규정을 모두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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