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 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 상주지청(담당 임승수 검사)은 황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금품 공여) 혐의를 적용, 이처럼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황 시장과 함께 공모하여 황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B·C·D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59) 씨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천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황 시장의 전 선거사무장 B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천200만 원을 구형하고, 캠프 관계자 C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 D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8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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