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광고, 불법현수막, 차량광고, 서명운동 등 포함||공론화위원회, 전문연구단 개별접촉도

15일부터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위해 과열경쟁을 하면 감점에 처해진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신청사추진위)는 14일까지 자체 시정 기간으로 정하고 15일부터 적발된 행위는 감점 적용한다.

신청사추진위의 감점 과열유치행위 유형은 언론·통신 등을 통한 행위, 기구·시설물 이용행위, 행사·단체행동 등을 통한 행위, 기타 등으로 나뉜다.

언론·통신 등을 통한 행위는 방송이나 신문에 유치 광고를 내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것이 해당된다.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는 현수막, 입간판 애드벌룬을 내걸거나 차량을 이용해 광고하는 행위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뿐 아니라 해당 지역 관변단체들이 내거는 현수막도 포함된다.

다만 현수막의 경우 정책 안내 목적에 한해 5개까지 허용지정게시대에 걸 수 있다.

유치목적으로 집회나 서명운동, 유치 결의 삭발식도 감점 대상이다.

신청사추진위원이나 전문연구단, 시민참여단을 개별 접촉하는 것은 과열유치행위로 분류된다.

이 밖에도 공론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될 경우 과열유치행위로 규정된다.

반면 신청사추진위에서 시정 요청 후 24시간 이내 조치할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거리마다 내걸려있는 현수막의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철거대상이다”며 “행위별 얼만큼의 벌점을 부과하냐는 다음달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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