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장기적 자사고 폐지수순 관측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신입생 선발이 지금처럼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되며,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도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자사고 측이 기대했던 학생 우선선발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자사고의 학생모집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학생 선발은 같은 시기에 해야 하고 양쪽에 이중지원을 할 수 있다고 11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자사고의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 역시 현행처럼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진다.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학생 우선선발도 불가능하게 되면서 자사고의 학생모집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현행 자사고의 신입생 모집 전형을 유지하는 방향이어서 제도적으로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현행처럼 학생 우선선발이 불가능하게 돼 자사고의 신입생 미달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대구 3개 자사고는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경일여고는 280명 정원에 94명이 지원해 88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계성고가 350명 모집에 241명이 지원해 경쟁률 0.69대1, 대건고는 320명 모집에 320명 지원으로 1대1을 보였다.

계성고 현창용 교장은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들을 선발하는 지금 제도가 이어져 제도적 혼란은 없겠지만 학생선발의 어려움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의 이날 판결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자사고 폐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일여고 측은 “전기고로 학생우선선발을 막았다는 점은 앞으로 학생선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는 의미다. 또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자사고 폐지 수순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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