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법인사업자 6만9천명 대상
대구·경북 대상 법인사업자는 6만9천 명이다.
또 개인 일반과세자 20만7천여 명에게 고지된 예정 고시 세액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하며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세법 개정사항을 추가 안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 위주로 신고 도움자료를 개편해 최대한 많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