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 인근 음해성 현수막 곳곳에 내걸려||포스코 영빈관 ‘청송대’ 주변 통행량 증가 막

포항시가 추진 중인 ‘장기 미집행 공원 민간개발사업’이 포스코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 탓에 녹지 훼손 등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양학공원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구역 내 회사 소유 부지를 사업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최정우 회장 명의로 포항시에 보냈다.



양학공원 전체면적 94만2천122㎡ 가운데 비공원시설 부지에 포함된 포스코 소유분은 전체의 7.6%인 7만1천952㎡다.



포스코 측은 공문에서 “지곡주택단지 주거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 명소 역할 유지를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뜻한다.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제도 시행의 근거다.



사유지가 공원에서 일제히 해제되는 내년 7월 1일이면, 지주는 자기 땅에 대한 출입통제에 나서 주민들의 공원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데다 상가나 창고, 아파트 등 마구잡이 개발행위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포항시는 민간 사업자가 토지 보상을 거쳐 80%는 공원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공간에 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민간제안 방식을 통해 공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포항의 민간공원 개발 우선 대상지는 양학, 환호, 학산, 장성, 덕수 등 5개 공원이다.

이 가운데 양학공원만이 포항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민간 사업자가 전부 수용,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난 3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전후해 시설관리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 ‘포스코 O&M’ 직원까지 동원해 양학공원 민간사업 구역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 반대를 부추기는 선동을 일삼고 있다.



포항시청 인근 J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주변 지역에 대한 더 심한 난개발을 우려해 주민들이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H아파트 등 지곡주택단지 상당수 주민은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사업 반대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서명운동 당시 주민들 사이에는 ‘영일대 호수 둘레길이 사라진다’, ‘지곡단지에 9천 세대나 조성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둘레길은 공원시설에 포함돼 있어 그대로 보존되며, 비공원시설 토지에는 3천 세대가 들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의 양학공원 개발사업 반대 움직임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포항제철소장은 지난 10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포스코 부지를 양학공원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포항시 안팎에서는 포스코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주민 반대여론을 무기로 공원사업 발목잡기에 나서는 일종의 ‘몽니’로 보고 있다.



사업구역이 포스코 해외 거래처의 최고 경영자나 국내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할 때 이용하는 ‘청송대’ 인근까지 뻗쳐 있어 그룹 총수 영빈관 인근 통행량 증가를 막기 위해 집단 민원을 이용하는 ‘꼼수’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양학공원 비 공원시설에 포함된 포스코 부지는 회사의 자체 공원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포항시의 개발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용도 부지를 모두 확보하는 것은 시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 포항시 양학공원 민간개발 사업구역 인근에 음해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업구역 내 입주 규모는 9천 가구의 1/3 수준인 3천 가구로 확인됐다.
▲ 포항시 양학공원 민간개발 사업구역 인근에 음해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업구역 내 입주 규모는 9천 가구의 1/3 수준인 3천 가구로 확인됐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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