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울 때 미리 신고해야…산불 감시원 소각현장서 확인

김천시가 ‘2019년 산불 제로’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감문면(면장 김윤수)에서 전국 처음으로 ‘안심소각제’를 운영하면서 산불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산불이 고령의 주민들이 실수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감시원 입회하에 안전하게 쓰레기들을 소각해 산불을 예방하는 제도다.



감문면은 마을마다 공동소각장을 마련하고 논·밭두렁과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때 미리 신고를 받거나 고령자·노약자에게는 대리 소각해준다.



쓰레기를 소각할 때 사전신고를 하면, 감문면에 배치된 산불감시원이 현장에 와서 소각 상황을 지켜본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소각 때 사전신고 하는 것을 귀찮아했지만, 점차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김천시 산림과 관계자는 “소각현장에 등짐 펌프를 갖춘 감시원이 있으면, 자칫 불이 번지더라도 현장에서 곧바로 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불 위험이 큰 청명·한식 이후 산 부근에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도 안심 소각제 정착에 한몫했다.



감문면사무소는 지난 8일 논·밭두렁을 몰래 소각한 주민 2명을 적발해 산림보호법 위반혐의로 각각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김천시는 1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윤수 감문면장은 “감문면에는 백운산, 매봉산, 보광산, 대양산 등이 있어 산불 위험이 큰 만큼 직원들과 산불진화대가 매일같이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안심소각제’가 확산돼 산불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무단 소각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야간단속반을 운영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논밭 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위반자에 대해선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천에서는 지난해 4건(2.8ha), 2017년 6건(2.6ha)의 산불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 김천시 감문면이 전국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심소각제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천시 감문면이 전국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심소각제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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