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노컷뉴스
▲ 사진=노컷뉴스


박유천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와 연관설을 반박하며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마약을 권유한 적이 없다는 박유천의 주장과 달리 황하나는 박유천 때문에 마약을 다시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 사진=YTN
▲ 사진=YTN


이러한 가운데 황하나가 불법 영상물까지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글시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되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황하나가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제보가 4건이나 들어왔다"며 황하나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게시했다.

이 네티즌은 황하나 사건이 터진 후 온라인 상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다.

해당 카카오톡의 내용은 황하나가 제보자의 친구와 나눈 카톡 내용으로 보이며, 황하나는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돼 있다.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공개한 네티즌은 CBS노컷뉴스에 "(황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여러 사람 협박했는데, 이걸 대체 어디서 구한지 이해가 안간다"며 "피해자가 한 두명이 아니고 제보 들어온 것만 4명 정도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황하나의 불법 영상 유포는 "이미 워낙 유명한 사실"이라며 지인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퍼져 있음을 암시했다.

카톡방 등을 통해 불법 촬영 영상을 배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onlin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