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한다.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 또는 산림 작물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피해 산정 금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할 계획이다.



피해를 본 농가는 피해 지역을 잘 보존하고 5일 이내 피해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해 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액을 산정한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총 피해 면적 165㎡ 미만 또는 피해 보상 산정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직전 연도에 피해를 보고도 방지시설 등의 자력구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피해 예방 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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