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오는 22일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도로적치물 정비에 나선다.

남구청은 정비팀을 편성, 상습·반복적인 도로적치물을 조사하고 안내문 배부와 스티커 부착 등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정비 대상은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설치한 폐타이어, 라바콘, 물통, 화분 등이다.

남구청은 자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강제수거(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 대구 남구청 전경.
▲ 대구 남구청 전경.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