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오는 22일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도로적치물 정비에 나선다.남구청은 정비팀을 편성, 상습·반복적인 도로적치물을 조사하고 안내문 배부와 스티커 부착 등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정비 대상은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설치한 폐타이어, 라바콘, 물통, 화분 등이다.남구청은 자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강제수거(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 대구 남구청 전경.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구아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북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술 판매 거절에 앙심 품고 흉기 소지한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상주시민에게 봄을 선물합니다! 대구 군위군, 대표축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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