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정한 물품(관급자재 포함)을 선정하는 업무시스템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전국 최초로 1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까지의 물품 구매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업체의 물품만을 사용하도록 권장한 경우가 있어 특혜시비 발생 및 특정업체의 지속적인 영업 활동 등으로 부정청탁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조달시장과 우수제품 미등록으로 상대적 구매가 용이한 타 지역 생산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 지역 업체의 수주물량 감소와 참여기회까지 박탈되는 실정이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과 타 도시사례를 분석해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마련했다.

심사·심의제의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을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조달 유도 및 지역 가점 부여, 계약심사 대상 확대,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다.

이번 제도의 골자는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대상으로 계약심사와 병행해 심사·심의 결과에 따라 구매하는 것이다.

1억 원 미만은 감사관실, 회계과, 신기술심사과 팀장 등으로 구성해 심사하고, 1억 원 이상은 신기술플랫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또 물품선정 평가 기준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눠 평가한다. 정성평가는 제품선호도, 현장 적합성, 유지 관리성 등으로 평가하며 정량평가는 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우선구매 대상, 약자지원 등이 평가 대상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 동반성장기업, 상생 협력 도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불공정행위 업체는 감점을 준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 시행으로 어항 속의 금붕어를 보듯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물품을 구매하고 공직자들은 특정업체의 영업 활동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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