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역 400마리 미만 소 거리제한 50m에서 250m로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
구미시는 최근 구미시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에서 각 읍·면 축산·환경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 방법, 조례 개정 취지 등을 교육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구미시는 최근 가축사육 절대 제한구역에 11개 리를 추가했다.
또 주거 밀집 지역(100m 이내 주택 5호)의 400마리 미만의 소(한우)의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250m로,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500m로 확대해 축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문경원 구미시 도시환경국장은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사 신·증축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축산농가가 상호 공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