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평에 135억 설정했던 서울 기업가가 자신 소유 50평에 85억 요구||5월 분양예정

지난달 23일 서울 역삼동 라움아트센터를 찾은 대구 수성 범어지역주택조합원들이 지난 6일 또다시 상경했다.

수성범어주택조합(이하 범어조합)의 전체 사업부지 1만평 중 4.5평에 13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서울의 한 중견 기업가 A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은 것이다.

조합원들은 A씨의 4.5평 근저당 설정으로 범어조합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돼 1천 명가량의 조합원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달 말 법원에 제기한 공유물분할등기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진행해 강제수용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이 다시 A씨의 회사를 찾은 이유는 조합 부지에 있는 A의 땅 2필지(50평가량)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때문이다.

지난달 경매를 통해 감정평가액 3천600만 원에 불과한 4.5평에 대한 배당금을 17억 원이나 받았지만 다시 자신의 땅 50평에 대한 소송을 지연시켜 사업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A씨는 사업부지 내 자신 소유의 2필지(도로 27.1평, 아파트 24평 1가구(대지지분 23.3평))의 합의금으로 85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땅의 감정평가액은 9억4천만 원 정도다.

근저당을 설정한 땅을 조합이 경매로 낙찰받자 이번에는 진행 중인 매도청구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은 2018년 5월10일 매도청구소송을 접수했지만 A씨의 지속적인 소송지연으로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1심 판결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고의로 매도청구소송을 연기하고자 변론기일 5회 지정 중 3회를 연기했다. 감정평가금액도 부정했으며 심지어 지난달 22일에는 소송가액을 올려 재판부를 민사단독에서 민사합의부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지난 6일까지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판부도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범어조합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집회 신고를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A씨 측은 오히려 조합장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본인도 시행사업을 하는 사업자라서 누구보다 조합원 입장과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을 잘 알 건데도 개인의 욕심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범어조합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189-2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59층의 아파트 1천340가구와 오피스텔 528실 등 총 1천868가구를 5월 초 분양할 계획이었다.

▲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원들이 지난 6일 건설업자 A씨의 서울 역삼동 사무실을 방문해 근저당 설정과 매도청구소송 지연 등으로 조합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에도 A씨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원들이 지난 6일 건설업자 A씨의 서울 역삼동 사무실을 방문해 근저당 설정과 매도청구소송 지연 등으로 조합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에도 A씨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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