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

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안전 및 도심 소통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혼잡한 장소 29곳을 선정, 단속에 들어간다.

또 교통정체 및 사고 위험을 줄 수 있는 지점 병행 단속 및 교차로나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위반 차량도 단속한다.

이 밖에 2주가량 사전 홍보 활동 및 대상지점 노면에 이중 황색 실선 설치 등 시설도 개선한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에 만연한 이기적 주차문화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며 “이를 통해 생활 속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을 개선해 나갈 수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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