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및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부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등 무관용 원칙이 본격 적용된다.

화재는 초기에 진입하지 못하면 자칫 대형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안전을 무시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 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부수고 지나가거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올해 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주차선에 주차된 차량일지라도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단속대상이 된다. 단 이 경우 파손 시 배상해 준다는 방침이다. 물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파손 시 배상하지 않게 된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소방청의 무관용 원칙은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초기진압의 어려움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도입됐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처럼 소방차를 막는 불법주차 차량은 파손을 무릅쓰고도 옮길 수 있는 ‘무관용 원칙’을 시행 중이다.

이 밖에도 소방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아파트나 다중밀집시설 주변 등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해 단속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팀 관계자는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행위가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 처분 등 소방 진입로 확보를 통한 초기 진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경.
▲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경.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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