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가 3일 고령군 다산면 한 창고에 불법 적재된 의료폐기물과 관련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지도단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직무유기’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관련자들을 찾아내 적법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지난달 29일 다산면 주민이 불법 의료폐기물 불법 적재 창고를 환경청에 신고했지만 사흘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넘게 의료폐기물 약 80여 t이 상자형 전용 용기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산면 불법 의료폐기물 적재창고는 495㎡ 규모로 의료폐기물 보관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다”고 덧붙였다.

대구환경운동연합도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고령군 다산면 불법 의료폐기물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산면 주민이 불법 의료폐기물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며 “의료폐기물은 배출부터 이송 소각까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법을 위반한 채 보관 처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산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은 의료폐기물 소각 용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적재된 불법 의료폐기물.
▲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적재된 불법 의료폐기물.
▲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적재된 불법 의료폐기물.
▲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적재된 불법 의료폐기물.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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